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읍면 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시 전체 인구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617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농촌 지역인 읍ㆍ면의 경우는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심각하여도 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읍ㆍ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 읍ㆍ면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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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927db1d8d...ef782fa07a
2026. 8. 9. 오후 1:47:58 아카이브 저장 hash 9ac1c69a6b...cc3713f4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