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14
진행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8:08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도박, 사행성,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614
- 제안자
- 김우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0-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d8c9cc634...c762bb9c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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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48:12 아카이브 저장 hash ff6445749f...7212029f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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