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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611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8:30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무 위촉과 권한 강화를 통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611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으며, 활동시간 등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실효적으로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등 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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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4b5628f8d...f0bb21b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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