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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61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8:37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금융 지원 특례를 3년간 연장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610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ㆍ어민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임.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잦은 가축 질병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 및 농가인구의 고려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인의 실질 소득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 속에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과 유통사업을 통해 농업인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농촌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과세예탁금 특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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