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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587
진행 중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1:10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자재의 실시간 품질 관리 체계 구축으로 화재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587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0-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근절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화문ㆍ복합자재ㆍ내화구조 등은 방화성능 등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해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 및 시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품질관리서가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될 때까지 건축자재의 제작ㆍ유통 및 시공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ㆍ유통ㆍ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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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8c5860567...1d2918b5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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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51:14 아카이브 저장 hash db470d8245...3b5f053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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