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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56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3:18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569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고,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국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급증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주택 수요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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