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23
진행 중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8:37
핵심 내용 AI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공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523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이 정규학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공교육 재정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은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아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고,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f768b9fba...7ce2412f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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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58:41 아카이브 저장 hash a8c2806fb5...47163e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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