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22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8:44
핵심 내용 AI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522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