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급식 지원 제도를 보편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517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10-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5년 7월 기준 전체 참전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교통 편의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편적 혜택으로 보답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에 일부 취약계층을 넘어 전체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18d25f3a4...362c37781b
2026. 8. 9. 오후 1:59:24 아카이브 저장 hash 26e885a489...65c3498f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