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05
종료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0:46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관 정기교육 의무화 법안은 초동 대응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505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초동 대응을 개선하고 경찰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서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ㆍ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초기에는 드러나기 어렵고, 반복성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전 신호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경찰관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관련 인력의 교육 절차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교육을 규정하지만, 실제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ㆍ영국 등은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ㆍ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위험 신호 식별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기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