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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99
종료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1:30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청년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99
제안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 등에 한정해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미반환 피해는 단순히 일부 범죄자들의 행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세 제도에 대한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 따라서 단순히 일부 범죄자의 행태에 의한 피해 사례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해야 할 것임. 의도성이 확인된 사안에 한정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현재의 방안은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축소되거나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소위 깡통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채 극소수에 불과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구제하고 보증금 자체의 피해를 구제하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고통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매매시장의 전세거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주택 임대차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문제도 있어 현행 제도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 특히 피해자들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20∼30대 청년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회복과 정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법률의 명칭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 등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에 포함시키고, 기존 피해구제 방안을 촘촘하게 보완하고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정상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세제도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으로 전환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보증금반환채권 및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의 매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로 하고,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전세사기 의도(제3조제1항제4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나머지 3가지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경ㆍ공매 개시 등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증금 미반환 요건은 제외함)으로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된 임차인, 신탁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체결하였다가 보증금 손해를 본 임차인을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라. 전세보증금미반환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 요건을 초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깡통전세 피해자 등이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마.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과 다수의 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바. 외국인인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도 이 법에 의한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와 같은 대우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3). 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지원위원회로 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아. 경매의 유예ㆍ정지제도를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가 초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및 깡통전세 피해자와 그 사유로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 지원을 신청한 자에도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자. 신탁사기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 강제집행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차.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가 초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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