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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9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2:20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전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여 매입단계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율 적용을 통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91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0-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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