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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90
종료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2:26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포함시켜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90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해 시민을 무차별 범죄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으로, 피해자 관점에서는 ‘무차별 범죄’라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예방의 책무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시민들을 무차별 범죄를 포함한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로 규정하려 합니다(안 제3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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