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83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3:16
핵심 내용 AI 요약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허용하여 회사의 주주 통지를 디지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83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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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9b6480355...113e8bdb4a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03:20 아카이브 저장 hash 703e672243...1d96c8f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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