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77
종료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3:59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에 이중화 및 이원화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77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이중화 및 이원화 등과 관련한 조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제4호).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