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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64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5:17
핵심 내용 AI 요약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과 협력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으로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부모 지원 체계를 확립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64
제안자
정성국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0-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학부모’의 권리ㆍ책임ㆍ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임.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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