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58
종료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5:58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58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그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훈련시설은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065a1e4dd...20e3a892d8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06:02 아카이브 저장 hash e074e7425f...e64203c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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