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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57
종료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6:05
핵심 내용 AI 요약

양자과학기술 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확대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5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0-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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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8b87ea3fa...ec46833a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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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2:06:09 아카이브 저장 hash d9e96e5dea...c47c9e4b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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