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56
종료됨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6:12
핵심 내용 AI 요약
우편업무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5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