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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56
종료됨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6:12
핵심 내용 AI 요약

우편업무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5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0-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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