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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455
진행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6:19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층 대상 집합 방문판매의 허가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55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0-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사전 통제나 효과적 단속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들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건강기기, 의료보조용품 등의 제품을 과장된 설명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시중가보다 고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 계약, 고가 강매, 환불 거부 등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한 후 곧바로 철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사전 통제나 단속이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하여 고령자 경제 피해, 시민 간 갈등,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당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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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7d16923fd...9de88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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