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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50
종료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6:54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악취 문제 해결과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50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학원,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스물네 개의 시설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국민 대다수와 외국인 관광객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 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공중화장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원 처리를 하지 않거나 민원 처리가 지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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