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45
종료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7:30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대외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45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미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군인의 언론 인터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군은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군 외부에 발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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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48cae3cc9...8a774b10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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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2:07:34 아카이브 저장 hash 16369fe881...d5acc8f2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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