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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44
종료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7:37
핵심 내용 AI 요약

신행정수도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캠퍼스 기부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44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9월 개교한 세종공동캠퍼스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후, ‘동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등 상당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그러나, 현재 공동캠퍼스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자체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 운영에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또한, 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예산(약 2,8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교육시설로서, 현행의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까지 기부ㆍ출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9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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