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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31
종료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8:57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청소년도 발명 활동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동등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31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는 발명 활동의 촉진 대상 및 특허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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