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30
종료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9:04
핵심 내용 AI 요약
어촌 학생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3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기회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에 어촌지역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