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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29
종료됨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9:11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 분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2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체험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포함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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