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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28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9:18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청소년도 동물보호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동등한 지원을 보장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2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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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13c05027d...7b2e927c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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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2:09:23 아카이브 저장 hash f893c2091b...4df2c18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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