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당 공동행위 금지 예외 규정의 적용 기준을 유연화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적시적인 산업 재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27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하여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등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공세에 따른 공급과잉,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특히 석유화학ㆍ철강 분야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동행위 금지 규정 및 예외 적용이 다소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시성 있는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의 재편과 건전화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허용 시 일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산업재편 등이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이고 적시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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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32957dad8...c1b730f5a9
2026. 8. 9. 오후 2:09:30 아카이브 저장 hash 975db7b786...2ccdb2a5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