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23
종료됨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9:47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사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필요 자료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도록 규정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2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행정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6af54ba0e...8888a70e87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2:09:51 아카이브 저장 hash b531750341...5c64224929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