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23
종료됨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9:47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사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필요 자료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도록 규정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2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행정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