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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405
진행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1:58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시 권리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05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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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b17c84971...686538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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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12:02 아카이브 저장 hash 5ed55cbf5a...b2a27f58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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