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04
진행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2:05
핵심 내용 AI 요약
소형원자로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첨단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04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육성ㆍ보호 대상이 됨. 그런데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관련 기술에 대해서만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 에너지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ㆍ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4d8a5015b...9538460c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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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12:09 아카이브 저장 hash a1f058898b...3dd8fc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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