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0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2:20
핵심 내용 AI 요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내 입주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02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0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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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77b53b79b...fe4f808a29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12:24 아카이브 저장 hash d9be3d88a8...cd867eb0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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