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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01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2:27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방문 및 지도관리 의무화를 강화하여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01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가정방문이나 지도ㆍ관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ㆍ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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