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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37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5:35
핵심 내용 AI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374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균형 발전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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