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56
진행 중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7:37
핵심 내용 AI 요약
육군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과 민주시민의 가치 함양을 강조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356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육군의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9ec17fb5f...372ee15df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17:41 아카이브 저장 hash 1aacf06a23...8a718de1dc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