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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353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7:58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전자문서를 통한 해고 통지가 법적 서면 통지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법적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353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고 있는바, 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식을 통한 해고 통지가 법적 효력을 갖는 ‘서면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이에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여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유도하는 한편, 통지 방식과 관련한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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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ab9b6406d...213a936a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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