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3351
진행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8:12
핵심 내용 AI 요약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 준수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351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상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소셜믹스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추첨 위반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비용 지불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겨 유사례의 발생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칙을 지킨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것임. 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발생했던 위반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개추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6항 및 제136조제7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bb88738d9...e113ebfc91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18:16 아카이브 저장 hash 25e7e23dc6...cd5c288352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