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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344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9:4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강화하여 국가결산보고서의 정확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344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감사원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송부한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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