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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343
종료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9:55
핵심 내용 AI 요약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고발 의무를 삭제하고 시정 요구를 재량에 맡기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교육자의 부담을 줄이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343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또는 수사기관 등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 요구 및 고발의 경우 현행법 제정 이래 조항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반면,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 요인으로 통일교육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어 해당 의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발의무는 삭제하고 시정 요구는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을 완화함과 아울러 통일교육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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