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42
종료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0:03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검사키트를 의료기기로 포함시켜 정의를 보완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342
- 제안자
- 이주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ㆍ예방,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보정,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ㆍ변형, 임신의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의 경우 현행법상 의료기기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인바,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內)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의료기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입법의 미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b9bd98889...d2fea448e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20:07 아카이브 저장 hash 3ee2aadf22...fa46565fba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