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39
종료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0:25
핵심 내용 AI 요약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임명 및 해임 권한 강화를 통해 운영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339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이 법령ㆍ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적법한 위원회 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479bf8e4c...5190865abc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20:29 아카이브 저장 hash 4418e82431...ed5940b928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