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38
진행 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0:32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해임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 위반이나 직무 수행 부실 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338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수, 자격요건, 기준 등과 함께, 위원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신분보장,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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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9491495c1...f552c46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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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20:36 아카이브 저장 hash 1cc3c48c07...dd9e437c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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