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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336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0:46
핵심 내용 AI 요약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의무화를 통해 불법 정보 차단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336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9-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최근 이 조항에 따라 각 기업이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한 결과, 카카오의 경우 약 27만건을 차단했고, 구글은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상품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6개월간 월평균 불법금융광고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남. 그러나 이는 각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협조하지 않는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온라인 상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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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fee96d337...56bbe37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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