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30
종료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1:28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 시 국회 보고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330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내역은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음. 2024년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계획 대비 국유재산의 과다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국유재산의 매각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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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405713912...34796d6d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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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2:21:32 아카이브 저장 hash f99940efc1...86833e18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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