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24
종료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2:10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원산지인증제도 폐지를 통해 현장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32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9-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6d43f9d1a...599df186f3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22:14 아카이브 저장 hash a1fe5d0937...28a7bc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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