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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324
종료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2:10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원산지인증제도 폐지를 통해 현장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324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09-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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