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22
종료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2:24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으로 비행기 미출국으로 인한 환급청구 절차가 명확히 정립되고,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연장되며 통지 의무가 강화되어 환급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32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9-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 출국납부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