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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319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2:47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관 명칭 변경 및 급식 지원 강화를 통해 노인 복지 서비스의 포괄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319
제안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관은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교양ㆍ여가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ㆍ평생교육ㆍ건강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복지관은 여전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어 노인복지관의 실질적인 역할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급식의 경우 가파른 물가 상승에 비해 급식 지원 단가가 낮고 급식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되, 급식 지원 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9조의22ㆍ제39조의2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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