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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309
진행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3:57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309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기금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효과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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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cb8119003...62d80295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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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24:01 아카이브 저장 hash ceef055a9b...9861f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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